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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의 교서와 루터의 지지자들
이성수목사/하늘샘교회
 
오세영   기사입력  2018/03/16 [15:40]
▲ 이성수목사/하늘샘교회     ©편집국
1519년 10월 초 루터의 친구들은 루터에게 로마 교황청과 교황이 그를 억누르려 한다고 경고하였다. 실제로 카예탄은 독일에서 로마로 돌아가 루터에 대한 교황의 반대를 더욱 자극하였고 엑크는 독일에 머물러 있으면서 라이프치히 논쟁의 전말을 로마에 보고하여 루터의 이단교리를 더욱 정죄케 하였다. 그는 로마 교황청이 더 과격하게 개입하지 않는 다면 루터로 인해 복음주의 신학이 온 독일에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1520년 1월, 로마 교황청은 신학자들을 소집하여 루터의 신학을 검토하도록 한다. 이때에 놀랍게도 루터신학은 이단이라고 정죄되지 않고 다만 오류가 있는 신학이라고만 판단되었으나 교황청은 에크의 말을 듣고 교서를 내렸고, 루터의 책들은 불태워졌다. 본 교서라는 말은 <주여 일어나셔서 당신의 소송사건을 재판하소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말로서 전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교서는 루터의 잘못된 교리를 41개 조항이나 나열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루터가 고해성사의 4가지 구성요소인 통회, 고백, 용서, 만족 등이 비성서적이요, 교부들의 신학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참회자가 죄의 용서를 얻으려면 반드시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루터의 주장은 잘못이라고 정죄한다. 또한 평신도까지도 복음을 선포함으로 사죄를 베풀 수 있고,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정죄하였고 미사 예배의 핵심을 성찬보다 참여자의 신앙에 둔 것을 정죄하었다. 또한 칭의 이전의 모든 자유의지에 의한 선행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루터의 주장을 정죄하였다.

루터는 연옥설이 결코 성서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정죄하였다. 결론부분에 첨부된 구절에서 교황 레오 10세는 위의 41개의 조항 모두가 파문에 합당하다고 정죄하고, 사제들은 물론 수도원, 대학,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루터의 문서를 읽을 경우 모든 영적직능을 박탈당하고 모든 영적 권한을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교황청은 자비를 베풀어 60일간의 여유를 주고, 이 기간 안에 모든 주장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파문될 것이요, 교회의 권력과 국가권력의 강제 하에 로마로 압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1520년 7월 18일, 엑크는 교황의 교서를 독일의 교회들에 갖다 붙이라는 명을 받고 교황으로부터 파송되었다, 이때 위기에 처한 루터에게 도움을 주려고 나선 세 그룹이 있었다. 첫 번째 그룹은 멜랑히톤 중심의 인문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스콜라주의 신학, 미신 그리고 교회의 부패를 비판하고 나섰고, 두 번째 그룹으로는 독일 민족주의와 애국적인 독일인들을 대표하는 후텐이 있었으며, 세 번째 그룹은 독일에서 복음을 설교하고 있었던 소위 <루터주의자들>을 대표하는 스트라스부르그의 마르틴 부처와 브렌츠, 그리고 비텐베르크의 동료 교수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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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16 [15:40]  최종편집: ⓒ kidok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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